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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석 은 노인석? 누가 앉을 수 있을까?

by (;´д`)ゞ2 2022. 8. 3.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는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교통약자석은 어르신 분들만 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잘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제게 좋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앉을 수 있다

예전부터 명칭이 자리 잡지 못해 교통약자석은 노인석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교통약자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모두 앉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배려입니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명칭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통약자라고 해서 해당 자리의 양보 강요는 해서는 안됩니다.

 

의무 가 아닌 배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인식이 어르신 전용 자리로 생각하고 절대 앉지 않았던 자리인데 다리가 불편했던 시기 잘 알아보고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분은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교통약자석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반인분들만 양보하는 마음으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해 보이는 시민분이 보이시면 양보의 마음으로 자리를 비켜주시면 아마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한 교통약자분이라고 해서 자리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양보에 미덕을 보여주어 모든 이동에 편함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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