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말 많은 자동차가 침수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주차를 해두었다가, 퇴근 중 차 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침수된 차 보험 처리 가능 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
우선 이러한 폭우로 인한 침수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을 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해놓으셨다면 이러한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차량 손실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전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차보험이 되어있지 않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 처리가 어려우니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자차보험을 들어놓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고 시점 시기 차량 가액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자차보험은 가입해놓았지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재난문자, 방송 등 과 같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안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침수예상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연재해 및 폭우가 발생했을 시 차량의 문, 선루프, 트렁크 문, 창문 등 과 같은 문을 열어놓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가 된 경우 자기 과실로 인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점 꼭 확인해보시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겠습니다.
할증되는 경우
일단 이러한 침수차 보상 적용을 받으면 할증이 무조건 붙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 안내 방송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변, 저지대에 주차를 해놓거나 안전 통제 지역 등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여 운전을 하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어도 할증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침수된 차 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잘 구분하시고 자신의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잘 확인해보고 잘 적용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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